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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가 유튜버 가짜뉴스 사건에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최욱이 "변호사가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수임료를 깎아야하지 않나"라고 농담했고 노종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고통 받는 박수홍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아내 김다예 씨를 보고 고소 대비를 하기로 결심한 거다. 김다예 씨한테 '그 유튜버가 진짜 위험한 사람인데 난 고소를 할 거고 만약에 박수홍 측에서 거짓말을 해서 내가 바보가 되면 나는 앞으로 돈을 못 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부탁한다'고 말하고 고소장을 넣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씨가 그때 돈이 다 끊겼었다. 그래서 받은 수임료가 박수홍 씨 집에 있는 명란김 6개 였다. 그걸 받고 하염없이 울었다. 정말 무서웠다. 그런데 고소장을 내니 마음이 편해졌다. 내가 가야할 길과 누구를 지켜야할 지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과 박수홍의 친형의 재판 당시 친형 측이 박수홍의 전 여자 친구의 문자를 공개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박수홍이 결혼을 못했다던 그 여자 분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그쪽 변호인이 '이 사람 이름이 무엇이죠?'라고 물었다. 거기에 다 쓰여 있다 물어본 거다. 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결혼을 못했다고 전해지는데 사실은 친 형이 사주가 안 좋다며 극렬히 반대해 결혼을 못하게 된 거였다"라고 말했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