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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연극용 소품 총을 들고 지하철에 탄 연극배우(41)가 경찰에 체포됐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실제 총과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의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는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모형 총에는 노란색이나 주황색 표시를 통해 해당 총이 모형 총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플라스틱 부품인 '컬러파트'가 부착되어 있지만, A씨가 소지한 모형 총은 컬러파트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모형 총은 가까이서 보면 '나무 막대기에 쇠 파이프를 박아 놓은 수준'으로 정교함이 떨어져 실제 총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이에선 허술한 부분이 보이지만,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자 근접한 거리까지 가기 어려웠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A씨의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 됐으나, 추후 실제 총과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목격자들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