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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홈쇼핑 방송 중 욕설을 한 인기 쇼호스트 정윤정에 대한 방심위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윤정이 방송을 조기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함께 의결했다.
그러나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했고, 김유진 위원은 "해당 출연자의 방송 스타일을 살펴보면 예견된 사고다. 여타 방송에서 지속해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시청자의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이고 사후 조치가 미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허연회 위원도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 않는다. 홈쇼핑 전체 채널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 욕설 후 '예능처럼 봐주면 안될까요' 했는데, 예능 프로는 욕하지 않는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고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만을 남겼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