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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배우 김새론(23)의 주점 아르바이트 목격담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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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새론 측은 당시 "이번 사건으로 김새론뿐 아니라 가족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판 이후 김새론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유명 커피 전문점 앞치마를 착용하며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3장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커피숍이 "김새론이 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김새론이 과거 수입차를 몰거나 국내 10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 등이 알려면서 '거짓 생활고'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