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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뱃사공, 몰카 인정vs피해자 "협박당해 각서까지"…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3-03-16 06:18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래퍼 뱃사공이 성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뱃사공은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수십 여 명의 지인이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뱃사공은 해당 혐의를 인정했고, 100여 장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뱃사공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가족과 만나 사과하고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금전적 보상을 통한 사과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거부했다. 기회를 준다면 최대한 합의하고 싶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뒤 자수하는 등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죗값은 달게 받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래퍼로 음원 수익은 전혀 없이 매우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뱃사공 또한 "두번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피해자 A씨는 "합의할 마음이 없다. 뱃사공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A씨는 "피고인은 오히려 나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입장문도 피고인의 컨펌을 받아야 했고, 자신이 원하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라는 걸 밝히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각서도 쓰라고 했다. 보여주기식 반성이 더 큰 가해다.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남편 던밀스까지 성폭행 범죄 피해자 남편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봤다고도 말했다. A씨는 "아무리 성범죄 피해자라고 해도 유쾌한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다면서 광고 촬영 하루 전 취소했고, 모 공연 기획자는 청소년 행사라 어울리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고 하더라. 끝까지 감싸안아준 남편에게도 악플이 달린다. 성범죄 피해자인 제가 더렵냐. 피해자인 제가 남편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김진우(뱃사공)가 제 인생을 망친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검찰은 뱃사공에게 1년 6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4월 12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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