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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불륜 잡다가 자신은 범죄자가 되고, 남편은 음란물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된 사연이 공개됐다.
양나래는 "아내에게 어느날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였다. 불륜녀가 아내를 협박으로 고소한 것이었다"라며 "문제가 발생했는데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단순협박은 초범의 경우 경한 처벌로 끝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아내는 영상으로 협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라며 "이건 벌금형이 없다.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시작한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해당 사연자는 집행유에 처분을 받았고, 불륜녀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남편 역시 고소를 당했다.
양나래는 "음란물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 기관은 압수수색을 가장 먼저 한다"라면서 "남편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압수수색했고 다른 여성, 아내와 찍은 영상까지 있었다. (의뢰인 자신이)내가 전과자가 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남편이 성범죄라는 사실에도 충격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는 '혓바닥'으로 먹고 사는 입담꾼들이 오로지 이야기 하나만으로 겨루는 대한민국 최초의 썰 스포츠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