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입대 할까"…라비,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인정→구속영장 기각 "수사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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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병역 브로커 구 모씨를 체포, 조사하는 과정에서 라비가 병역 관련 상담을 의뢰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구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라비의 병역 관련 서류 등도 확보하고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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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허위로 질병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보충역 근무를 마쳤더라도 병역면탈 사실이 발각되면 보충역 편입이 취소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재복무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라비 측은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라비가 이끄는 그루블린에 소속된 래퍼 나플라 역시 같은 브로커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된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