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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둘러싼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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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418조 제1,2항과 제513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가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한다.
반면 SM은 카카오는 적대적 M&A 세력이 아니며 사업 제휴 때문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됐다고 맞섰다. 오히려 이수만이 하이브에 14.8%의 지분을 넘긴 게 적대적 M&A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본질은 대주주 사익만을 고려한 잘못된 경영판단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전체 주주 이익을 고려한 건전한 경영 판단이 옳을지에 대한 문제다. 이수만의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으로 생산력이 뒤처져 경쟁사의 영업이익이 10배 성장하는 동안 SM은 제자리다. 지금 상황은 채권자(이수만) 측이 SM 경쟁사인 하이브에 주식을 매매하며 벌어진 상황이다. 경영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을 경영권 대립 즉 부당한 방법으로 저지하려는 특수 상황은 건전한 기업 경영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다수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어려운 결정"이라고 호소했다.
만약 법원이 이수만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취소되고 카카오의 SM 인수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SM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하이브나 카카오 모두 적어도 지분 30%를 더 확보해야 하는데 하이브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SM의 최대주주가 됐다. 하이브는 애초 3월 6일 이수만의 지분 대금 422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12일 앞당긴 이날 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거래를 매듭지었다. 그러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카카오로서는 몹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반면 법원이 SM과 카카오 동맹의 손을 들어준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카카오는 계획대로 9.05%의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선다. 이때부터는 주주들의 마음이 중요해지는데,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개 매수에 나설 예정이라 판도가 바뀔 수 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하이브 공개 매수일이 마감되는 28일부터 카카오의 SM 신주 발행일인 3월 6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