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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견미리, 논란 다 털고 간다…이다인♥이승기, 결혼 2개월전 대중 앞에 나선 이유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23-02-17 15:04 | 최종수정 2023-02-17 15:06


[SC이슈] 견미리, 논란 다 털고 간다…이다인♥이승기, 결혼 2개월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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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이승기를 사위로 맞는 배우 견미리가 자신과 딸들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17일 견미리와 소속사 위너스미디어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호는 "견미리와 가족들을 둘러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확대 재생산되는 뉴스들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 입장을 전달한다. 피해자만 30만 명 이상으로 자살한 피해자도 발생하였다는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은 견미리와 남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견미리 부부는 다단계 사기 사건 제이유의 엄연한 피해자이며, 제이유 관계자가 벌인 루보 주가 조작 사건에는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주장했다.

견미리 측은 견미리와 이다인, 이유비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의 주택에 대해서도 "견미리의 한남동 주택이 범죄 수익으로 마련되었고 가족들은 그 돈으로 죄책감 없이 호의호식 하고 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주택은 2006년 말 견미리가 토지를 매수해 지었고 주택의 자금 출처는 당시 견미리의 30여 년 간의 배우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허위 사실이 급속도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어느덧 기정사실화 되는 현 상황은, 견미리 가족과 새롭게 가족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대응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끝까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SC이슈] 견미리, 논란 다 털고 간다…이다인♥이승기, 결혼 2개월전 …
사진=이다인 인스타그램, 스포츠조선DB
같은 날 견미리는 온라인 매체 더팩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소문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특히 그는 이승기의 예비 신부 이다인이 SNS글로 인해 네티즌들에게 맹포화를 맞은 것에 대해 해명했다. 이다인은 예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요일 오후. 내 방 거실에 TV 생겨서 매우 신남!'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거실에는 대형TV가 걸려있었다. 네티즌들은 "집이 얼마나 크길래 내 방에도 거실이 있나"라는 반응을 보이며 '금수저'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이번 인터뷰에서 견미리는 "연예인으로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남들보다 특별한 삶을 사는 건 아니다. 다만 대중의 관심 대상이 되는 만큼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조심하고 주의해야한다는 걸 새삼 느낀다"며 "보통 가정에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은 별도로 TV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 TV는 이마트에서 49만 원을 주고 샀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딸들이 연기활동을 하면서 모니터할 TV가 필요하다고 해서 평범한 걸로 사준 건데, 올린 시점이나 방식이 적절하지 못했다. 보신 분들께서 불편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대신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견미리의 적극 반박은 그동안 논란에 시달렸던 딸 이다인과 새롭게 맞이하는 사위 이승기를 위해 논란을 털고 간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소속사와의 정산 문제로 여론이 이승기에게 우호적으로 돌아가던 상황이었지만 최근 이다인과 결혼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이 원인처럼 보인다. 타이밍이 딸의 결혼을 2개월 앞둔 시점이라는 것도 그렇다.


실제로 견미리는 이 인터뷰에서 예비사위 이승기에 대해 "남녀 간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같다. 인연이 닿으면 그 자체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다"라며 "반듯하고 건실한 남자를 사윗감으로 맞는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고마운 일이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 매우 용기 있고, 배려와 아량, 희망 에너지가 넘친다. 승기 군이 식구로 합류하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도 많이 밝아졌다"고 치켜세웠다.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이승기는 오는 4월 7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한편 견미리의 남편인 A 씨는 2011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인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2014년 가석방됐으나,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인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는 대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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