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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륜설 왜 유포하냐" 김동성, 전처 고소했다가 역풍…무고죄로 벌금형

정빛 기자

기사입력 2023-02-13 12:41


[종합] "불륜설 왜 유포하냐" 김동성, 전처 고소했다가 역풍…무고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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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출신 김동성이 전처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동성은 자신과 동거설이 불거졌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를 상대로 한 A씨의 상간소송 판결 보도를 문제 삼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게 됐다.

김동성은 2004년 9월 전 아내 이 모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로 지내다가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결혼 생활 중이었던 2017년 3월 장시호는 이모인 최서원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경 집을 나온 김동성과 최서원의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동성은 당시 장시호 진술에 반박했지만, 해당 언론 보도를 접한 A씨는 2018년 11월 김동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해 12월 조정 성립에 따라 이혼이 확정됐다.

이후 2019년 2월 A씨는 장시호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8월 법원은 "장시호는 A씨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장시호와 김동성이 최서원 집에서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했다.

김동성은 2020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소장에는 "A씨는 김동성으로부터 '장시호와의 동거설은 허위'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동거설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장시호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자 소송내용을 언론을 통해 퍼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제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 배경이 적혀있다.


반면 A씨는 "김동성과 장시호의 불륜은 사실"이라며 "저는 상간소송 결과를 언론에 제보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검찰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김동성에 대해서는 "불륜은 사실이고, A씨가 상간소송 내용을 언론에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를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했다"며 무고죄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자 김동성은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무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김동성의 주장을 일축하며 "A씨를 무고했다"며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해 A씨를 무고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며 "김동성은 A씨가 고의로 거짓의 사실을 언론에 알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추측만 있을 뿐인데도 A씨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김동성은 2019년 친어머니 청부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의 내연남으로 지목된 일도 있었다.

A씨와 이혼하기 직전이었던 2018년 4월에 이 교사와 만나 교제하면서, 고급 외제차, 명품 시계 등을 포함 5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성은 현재 인민정과 재혼, 새 가정을 꾸렸다. 2021년에는 TV CHOSUN '우리 이혼했어요'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당시 방송에서 전처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해명, 시청자들의 공분을 키운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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