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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향정신성 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흥행 보증수표' 영화배우는 다름아닌 배우 유아인이었다.
이날 오후 TV조선 '뉴스9'은 국내 정상급 남자 영화배우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보도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아인을 불러 조사한 것.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을 감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수의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유아인의 정황을 포착, 프로포폴 처방빈도가 지나치게 잦은 점에 의혹을 가지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것으로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무엇보다 경찰은 유아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눈길을 끌었다. 조사의 사안이
물론 유아인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유아인의 소속사는 TV조선을 통해 "평소 건강검진이나 시술 등 필요한 경우 외에 프로포폴을 맞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유아인 역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의사를 밝혔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보도 이후 발 빠르게 입장을 정리한 이유도 과도한 오해를 소명하겠다는 뜻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과연 유아인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영화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