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배우 서지혜(37)와 열애중인 김정현(31)이 소속사와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배우의 전속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연기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기획업자'와'연기자'가 합의해 정해야 한다. 김정현의 전속계약서에도 이러한 항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에'기획업자'는'연기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다. 공식적으로 김정현은 2018년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시간'에서 하차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지만 11개월만에 컴백해 활발히 활동했기 때문에 사유는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템퍼링은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제외하고는 알기 힘들다. 하지만 문화창고 측은 서지혜와 김정현의 열애설을 부인하면서 '서지혜의 소개로 김정현과 전속계약을 논의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앤 측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김정현과 템퍼링을 시도했다고 자인한 셈이 된 것.
관계자에 따르면 오앤 측은 내용증명을 받고 김정현이 전속계약 종료의사가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 다른 소속사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보도가 나간 후 부랴부랴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재테크 잘하려면? 무료로 보는 금전 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