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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빅뱅 승리, 무죄판결 받을까…성접대 증인 증언 번복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4-02 16:59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승리는 무죄 판결을 받을까.

2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육군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에 대한 1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승리의 성접대 혐의에 관련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그러나 접대 자리에 동원됐던 여성 A씨는 승리의 면전에서 신문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승리가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따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자리에 참석했다. A씨는 승리의 차가 아닌 대형 승합차를 타고 호텔로 이동, 110만원 가량을 받고 파트너인 일본인과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승리의 이름을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성매매 여부를 미리 인지했다거나, 승리와 관련된 자리인줄은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 자신의 증언에 따라 작성된 조서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일반인의 경우 재판이 부담스럽고 떨릴 수 있다. 증인에게 경찰 조서 내용만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거나 그 조서에 적힌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는 내용들만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증인 답변 태도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라고 나오기 마련이다. 경찰 진술만을 이용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변호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 진술이 사실이냐 법적 진술이 사실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재판이다. 앞선 증인들의 발언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는 부분에 있어 고민해보겠다"고 정리했다.

다음 공판은 16일로 예정됐다. 이어 29일에는 집단 성폭행 등으로 구속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과 회사원 권 모씨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7차례나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결국 경찰과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가운데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까지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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