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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빅뱅 승리, 오늘 14차 군사재판…성접대 증인 3명 신문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4-02 09:40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14차 공판이 열린다.

2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지상작정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에 대한 14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성매매 관련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13차 공판에서 증인들은 "승리와 구체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별경제법 위반 혐의 증인으로 공판에 참석한 A씨는 승리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설립된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영업에 사실상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승리는 2016년 유인석과 함께 몽키뮤지엄을 설립하고 운영했다. 그러나 A씨는 실질적인 대표는 추후 강남 클럽 버닝썬 대표로 일한 이문호 등 2명이었고, 자신은 직원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A씨는 몽키뮤지엄 폐업 후 (주)몽키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일하다 두달 여만에 회사를 정리했다.

A씨는 "전 대표들의 급여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었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어느 정도 방어하면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유리홀딩스에서는 몽키뮤지엄을 애물단지로 생각해 접고 싶어했고 승리도 말렸다. 하지만 내가 계속 운영해보고 싶다고 하니 해보라며 보증금을 빌려줬다. 임대차계약을 새로 쓸 때 보증인을 세우는 과정에도 유리홀딩스를 통해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또 "초반엔 유리홀딩스에서 급여를 받았고 금전업무를 유리홀딩스 측과 조율해 진행한 부분도 있었으나 실제 영업에 관련해서는 논의가 없었다. 몽키엔터테인먼트 설립 후엔 금전적으로도 독립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몽키엔터테인먼트 법인 설립 자금 5000만원은 유리홀딩스 직원 B씨, 임대차보증금 2억원은 승리로부터 충당됐다. 경찰은 이 자금이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보고 승리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경찰조사에서 "회삿돈이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개인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2015년 12월 24일 있었던 성접대 건에 대한 증인 C씨는 "아는 언니로부터 당일 오전 성매매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호텔로 갔다. 승리와 관련된 사람인 줄도, 일본인인 줄도 몰랐고 성관계도 없었다. 당시 누구도 승리를 언급한 적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서의 진술도 번복했다. C씨는 경찰 조서에 '식앙에서 나온 뒤 승리의 차에 잠시 타 있었다'고 적시된데 대해 "승리 차라고 한 적은 없고 그 차가 승리 차인줄도 몰랐다. 현장에서 승리가 지시를 한 건 없었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고 정정했다.

승리 측 변호인은 "다수 증인들이 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다는 일관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건 수사 당시 시기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됐고, 국회와 청와대 등에서 버닝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라는 분위기라 경찰은 성과를 내야 했는데 정작 (승리에 대한) 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됐다. 경찰이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고 이때문에 필요 이상의 압박 수사와 과도한 혐의 씌우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7차례나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결국 경찰과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가운데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까지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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