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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아내 정경심 교수의 법정구속 판결에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금융위에 거짓변경보고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한국투자증권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한 데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또는 은닉 행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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