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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석 “8억 날렸다”…라임 사태 재판에 증인 출석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20-09-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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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코미디언 김한석이 라임 사건 관련 장 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재혁 부장판사) 심리로 라임 펀드를 2000억 원어치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씨는 "장씨가 '라임 펀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고, 손실이 날 가능성은 로또 당첨되기보다 어렵다'고 말해 그대로 믿고 펀드에 가입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전세 보증금 8억2천500만원을 투자하는 거라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장씨도 100% 담보가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투자는 항상 장 씨에게 구두로 설명을 듣고, 돈부터 보낸 후 나중에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이었다"면서 "계약서에 자필로 적어야 하는 문구도 장 씨가 미리 연필로 써 오면 그 위에 덧대 쓰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계약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씨는 "계약서에 '공격형 투자', '원금 30% 손실 감수' 등의 문구가 있어서 물어봤지만, 장씨는 항상 형식적인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상품 가입서나 약관 서류 등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진술했다.

현재 김씨가 가입한 라임 펀드는 원금 대부분을 손해본 상태다. 김씨는 "2개월 전에 받은 메일에 손실률이 95%였다"며 "아직 환매는 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씨는 현재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 중이다.

공판이 끝난 후 김씨는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금 이자가 1%대인데, 안전하게 예금처럼 넣어놓을 수 있다고 얘길 듣고 가입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라임 펀드로 피해 본 사람이 너무 많은 만큼, 많은 관심 속에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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