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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지만 유포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승리 측은 또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되려면 도박 액수뿐만 아니라 횟수, 시간, 동기, 전과 등 제반 상황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미국 방문은 도박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체류 기간 예정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고 주장했다.
승리는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와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승리의 '버닝썬' 사건은 검찰 기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으나 승리가 지난 3월 현역 입대하면서 승리 건에 대해서는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으나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승리 사건을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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