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군사재판서 성매매 알선-도박 등 혐의 부인…외국환거래법만 "반성"[종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0-09-16 13:31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승리는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승리 측은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앞서 유 전 대표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지만 유포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승리 측은 또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되려면 도박 액수뿐만 아니라 횟수, 시간, 동기, 전과 등 제반 상황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미국 방문은 도박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체류 기간 예정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리는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와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승리의 '버닝썬' 사건은 검찰 기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으나 승리가 지난 3월 현역 입대하면서 승리 건에 대해서는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승리는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으나 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승리 사건을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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