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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림 대작(代作) 논란에 휘말린 가수 조영남의 공개변론이 28일 열린다.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화가 송 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영남은 송씨 등에게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만 한 뒤 자신의 거명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영남 등에 대해 사기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영남 측 변호인은 송씨 등은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주는 조수일 뿐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 특성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 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이 미술계에서는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고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이 조영남 고유의 아이디어라는 점, 구매자들의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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