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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폐기됐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호인 씨는 20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되지 못한 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참담하고 씁쓸하기도 했다"고 속마음을 꺼내놓았다.
그러면서 친모가 상속분을 요구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다. 솔직히 말해서 동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주 복을 입고 동생 지인들한테 인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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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인 씨는 "꼭 이렇게 해야했나. 저나 동생이나 (엄마에 대한)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동생은 9살, 저는 11살이었다. 하라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요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배우자 없이 사망한 자식의 재산은 현행법상 부모가 절반씩 상속받게 규정 돼 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친모의 상속권보다 자식들의 성장에 도움을 줬던 아버지 기여분을 우선으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어 "기여분 제도로 소송을 준비했는데 첫 재판을 7월 2일에 한다"면서 "너무 억울하다보니 죽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차례 들었었다"며 하소연했다.
지난 3월 구하라 씨의 유족들은 같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없길 바라며 법적대리인을 통해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올렸다. 보름 만에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며 자동 회부됐다. 하지만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됐고, 구호인 씨는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요청했다.구호인 씨는 마지막으로 "저희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들었다.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아픔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발의를 했으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한편 구호인 씨는 소송이 끝나면 동생의 유산으로 재단을 설립, 자신의 어린 시절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들을 도울 것이라 알렸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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