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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입법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구 씨는 "구하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우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램이기도 하다"며 "그러기에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이 글을 남긴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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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일간 10만 명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하라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구하라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오빠 글 전문
안녕하세요 故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입니다
그동안 제 동생 하라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지인,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라가 저희 곁을 떠난 지 네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를 보며 안기던 동생의 모습이 잊히질 않습니다.
최근 언론사를 통해 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은 제 동생을 추모하여야 할 이 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하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이 글을 남깁니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입법청원 링크는 프로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사랑하는 동생을 항상 사랑해주시고 슬퍼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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