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문] 故구하라 친오빠 "친모 상속 문제로 힘든 시간"…'구하라법' 청원 참여 독려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20-03-19 09:53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입법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구호인 씨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구하라와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하며 "그동안 제 동생 하라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지인,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하라가 저희 곁을 떠난 지 네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아직도 저를 보며 안기던 동생의 모습이 잊히질 않는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최근 언론사를 통해 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은 제 동생을 추모하여야 할 이 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 씨는 "구하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우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램이기도 하다"며 "그러기에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이 글을 남긴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구 씨는 지난 3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년간 교류가 없던 친모가 구하라가 사망한 뒤 나타나 구하라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절반의 상속을 요구했고, 이에 구 씨는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에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또 기여분 제도의 문구도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변경했다.

구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일간 10만 명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하라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구하라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오빠 글 전문

안녕하세요 故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입니다

그동안 제 동생 하라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지인,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라가 저희 곁을 떠난 지 네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를 보며 안기던 동생의 모습이 잊히질 않습니다.

최근 언론사를 통해 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어렸을 때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의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그립고, 보고 싶은 제 동생을 추모하여야 할 이 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 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하라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일 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이 글을 남깁니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입법청원 링크는 프로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사랑하는 동생을 항상 사랑해주시고 슬퍼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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