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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에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지난 12일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국에 입국을 거부 당한 지 18년 만이다. 유승준은 1997년 부터 2000년대 초까지 '가위' '나나나' '열정' '비전' 등 히트곡을 내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그는 군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일본 공연을 위해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 고의 병역기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유승준은 당시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 한 바 있다. 당시 국민적 분노가 일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를 근거로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청소년의 병역의무 경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유승준은 만 38세로 병역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F-4비자(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이를 불허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취소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후 LA총영사관이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3월 12일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한국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종 승소의 내용은 2015년 법무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관한 것이어서 유승준이 비자 발급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새로운 입국금지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보다 먼저 그는 국민 정서법을 위반한 괘씸죄를 용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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