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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1억원 배상"…이상호 감독,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 명예훼손 2심도 패소

조지영 기자

기사입력 2020-01-29 11:11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17)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이 고(故)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가 제기한 명예 훼손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김용빈 박재영 이정훈 부장판사)는 서해순 씨가 이상호 감독과 그가 소속된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이상호 감독이 서해순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돼 이 중 6000만원을 고발 뉴스와 공동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해순 씨가 낸 명예 훼손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이상호 감독에게 5000만원을, 그리고 이상호 감독과 고발뉴스가 이 중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해순 씨와 이상호 감독의 법정 공방은 2017년 11월 시작됐다. 서해순 씨가 이상호 감독이 영화 '김광석'과 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 더불어 '김광석' 상영과 자신을 향한 비방에 대한 금지 요청도 덧붙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상호 감독과 고발뉴스는 서해순 씨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거나 언론, SNS에 관련 내용을 유표해서는 안 된다"며 서해순 씨의 손을 들었고 2심 역시 1심에서 인정된 사실을 인용, "서해순 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 허위 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입법 청원 유도, 수사기관에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만큼 서해순 씨의 정식적 고통이 가증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서해순 씨에 대한 위자료로 1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이상호 기자가 영화 '김광석'에 담은 서해순 씨에 대한 의혹 제기는 1심과 같이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서해순 씨 측은 "청구한 것에 비해 불만족스러운 판결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모두 승소해 불복하지 않을 생각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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