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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17)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이 고(故)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가 제기한 명예 훼손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상호 감독과 고발뉴스는 서해순 씨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거나 언론, SNS에 관련 내용을 유표해서는 안 된다"며 서해순 씨의 손을 들었고 2심 역시 1심에서 인정된 사실을 인용, "서해순 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 허위 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입법 청원 유도, 수사기관에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만큼 서해순 씨의 정식적 고통이 가증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서해순 씨에 대한 위자료로 1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이상호 기자가 영화 '김광석'에 담은 서해순 씨에 대한 의혹 제기는 1심과 같이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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