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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방심위 "대왕조개 채취 SBS '정글의 법칙' 권고…태국 당국 수사중"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0-01-15 20:08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먹는 장면을 방송한 SBS '정글의 법칙'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몰랐다"는 제작진의 주장에 "첫 사례"라는 점으로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 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 경징계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아직 태국 현지에서 수사중인 사안이라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문제의 방송은 지난 2019년 지난달 29일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배우 이열음(23)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식량을 구하던 중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이를 채취하는 장면에서 시작됐다.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는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출연진들이 먹는 장면까지 전파를 타면서 태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는 지난해 7월(현지시간) AFP통신에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이열음을 고발했다고 전했다.


방심위 소위에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유윤재 CP는 "낚시가 아닌 채취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현지 가이드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태국이 제작진을 조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태국 측이 아직 수사 대상도 명확히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SBS가 태국과 처음 계약할 땐 국립공원 해변에 들어가서 구경만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을 찍고 전파했다'는 질문에 유 CP는 "제작팀이 곤란해질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방심위 관계자는 "방송사가 제대로 사전 조사하지 않은 데서 불거진 일이지만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며 "태국 당국이 조사중인 사항이라 '법령의 준수'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대왕조개' 논란이 불거지자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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