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먹는 장면을 방송한 SBS '정글의 법칙'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
이어 'SBS가 태국과 처음 계약할 땐 국립공원 해변에 들어가서 구경만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을 찍고 전파했다'는 질문에 유 CP는 "제작팀이 곤란해질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대왕조개' 논란이 불거지자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lyn@sportschosun.com
2020 신년운세 보러가기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