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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측 "트와이스 항공 정보 판매책 확인 중, 법적 조치 검토중" [공식]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0-01-08 13:33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JYP엔터테인먼트가 그룹 트와이스의 항공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추가 발표했다.

8일 JYP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이스 공식 사이트를 통해 "자사는 여러 경로로 항공 정보 판매책에 대한 확인을 진행 중이며, 기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한 법적 조치 가능성 및 수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공 정보 유출과 판매, 취득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며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항내 안전상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일부 분들께 올바른 공항 내 질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공항은 아티스트는 물론, 많은 분들께서 사용 하시는 공간인만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항 내 질서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일 트와이스가 탄 비행기에 멤버 나연을 스토킹하는 외국인 남성이 동승한 뒤 수차례 나연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소동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항공 정보가 불법적으로 판매 및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본 사안을 계기로 반드시 근절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멤버 지효가 공항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인파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적이 있다. 소속사는 공항 내 무질서한 행위에 대해서도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JYP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JYPE 입니다.

최근 아티스트의 안전 및 생활 보호 차원에서 아티스트의 항공 정보를 유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근본적인 조치 모색을 공지 드린 바 있습니다.

자사는 여러 경로로 이러한 항공 정보 판매책에 대한 확인을 진행 중이며, 기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한 법적 조치 가능성 및 수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공 정보의 불법적 유출 및 판매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문제되고 그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를 무단 유포하는 행위 또한 동법에 위배되어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의 방법으로 아티스트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공항 내 안전상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일부 분들께 올바른 공항 내 질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공항은 아티스트는 물론, 많은 분들께서 사용 하시는 공간인만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항 내 질서를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배되는 사안들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 또한 진행되고 있음을 함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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