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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 패밀리의 '경찰총장'이라 불렸던 윤 모 총경이 구속기소됐다
지난 6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윤총경이 승리 등을 소개시켜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 정 모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를 파악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윤총경이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버닝썬 수사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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