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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미묘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혐오 차별적인 악성 댓글 등을 당사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2의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서는 권리 침해를 받은 자만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삭제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한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고,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토록 했다. 사이트별로 다른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조 대표는 '(이번 개편이) 설리사건이 영향을 줬나' 하는 질문에 "내부에서 오랫동안 많은 격론이 있었다. 최근 몇 개 사건 때문에 발표한 것은 아니다. 전 국민이 똑같은 기사의 나열을 보는 포털의 의제 설정 기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애둘러 답했다.
네이버는 언론사가 댓글 제공 여부와 기사 하단에 댓글 노출 여부, 댓글 정렬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일부 기사에 대해서는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을 인공지능(AI) 기술로 감지해 자동으로 숨겨주는 '클린봇' 서비스를 적용하기도 했다. 게다가 더 강한 방지책을 위해 현재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리는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자택에서 팬들 곁을 떠났다. 그는 대표적으로 네티즌들의 악플에 시달리던 스타다. 평소에도 악플에 대한 고충을 많이 털어놨었고 JTBC2 '악플의 밤'에도 출연한 바 있다. 때문에 설리의 선택이 악플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물론 악플에 대한 제재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까지 흘러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한 연예관계자는 "배우 고 최진실이 사망했던 2008년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한 악플의 폐해는 1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개선된 것이 별로 없다. 자정 작용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최근 나오고 있는 고강도 제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네티즌 스스로 자정하는 것만큼 효과 좋은 대책은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시선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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