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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신화 이민우가 데뷔 21년만에 첫 구설에 올랐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성추행은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는 만큼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일단 신고가 접수된 이상 수사는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민우 측은 "강제 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해를 풀고 신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계속되고 소환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당히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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