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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는 "피의자들의 사건발생 당시 재산상태 및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피해자 8명, 피해액 3억2000만 원 상당)하고, 증거자료 등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불기소 의견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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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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