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위메이드, 중국에서 '미르2'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남정석 기자

기사입력 2018-12-31 10:00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한국의 게임 IP 사용에 관련한 판결이 나왔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중국의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웹게임 '전기패업'의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28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에는 3개의 지식재산권법원이 있는데 이 가운데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미르의 전설2'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다며 '전기패업'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고 위메이드는 전했다. 이에 따라 37게임즈는 게임 서비스와 마케팅, 운영 등을 즉시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6년 4월 '전기패업'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 소송을 낸 바 있다. '전기패업'은 지난 2014년 출시돼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7게임즈는 이번 소송에 대해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내 퍼블리셔인 샨다게임즈는 위메이드가 2007년 온라인게임 '전기세계'에 대해 화해해 준 것을 적극 활용해 서브 라이선스를 준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서브 라이선스를 받은 사실과는 무관하게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위메이드는 전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법원이 우리나라의 고등법원급이기에, 37게임즈가 우리의 대법원격인 고급법원에 상소를 해 최종 판결을 다시 받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전기패업'이 웹게임 가운데 여전히 중국에서 톱3에 들 정도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모바일게임도 텐센트에서 퍼블리싱을 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위메이드에 라이선스와 관련해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와 관련해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가 중국 내에서 다수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첫번째 본안 판결에서 중국 법원이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향후 전개될 다른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렸지만 IP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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