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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한국의 게임 IP 사용에 관련한 판결이 나왔다.
37게임즈는 이번 소송에 대해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의 중국 내 퍼블리셔인 샨다게임즈는 위메이드가 2007년 온라인게임 '전기세계'에 대해 화해해 준 것을 적극 활용해 서브 라이선스를 준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서브 라이선스를 받은 사실과는 무관하게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위메이드는 전했다.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와 관련해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가 중국 내에서 다수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첫번째 본안 판결에서 중국 법원이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향후 전개될 다른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렸지만 IP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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