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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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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음주운전으로 동승자 사망 사고를 낸 공연 연출가 황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황민)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으며 시속은 167Km였다.
이후 황민은 지난 10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면서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모두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음주운전을 했고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됐다.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고 이후 아내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아내는 사고 이후 집에 오지 못하게 해서 못 만나고 있다. 그동안 아내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변호사를 통해 아내의 입장을 들었고 그분과 통화를 몇 번 한 게 전부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법이 심판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울먹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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