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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연예계 은퇴 선언을 한 배우 조재현(53)에게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조재현 측이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박 변호사는 또 "소송 제기가 들어온 후 여러 루트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다"고 밝혔다.
조재현이 '성범죄' 관련 의혹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익명으로 공개됐던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 과정에서의 게시글로 인해 조재현은 2월 24일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공영방송의 여성 스태프 B씨와 여제자 C씨 등이 조재현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지난 6월에는 재일교포 여배우 D씨가 16년 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문제가 됐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조재현을 향한 다섯 번째 '미투'다. 지난 2월 23일 배우 최율이 자신의 SNS를 통해 조재현의 성추행 사실을 암시했고, 스태프 B씨와 제자 C씨가 연달이 폭로했다. 이후 재일교포 여배우 D씨에 이어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까지 등장하 것.
현재 조재현은 '미투 폭로' 이후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후 다수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았으며, 활동 복귀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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