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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셰프 이찬오(34)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 셰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찬호 셰프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