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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윤두준이 첫 사례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국내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해외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에 제한이 강화되면서 국외 여행 횟수가 연 최대 5회로 줄었기 때문. 한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89년 7월생인 윤두준은 이미 허가 횟수를 초과해 해외 활동이 어렵게 됐다. 하이라이트 소속사 어라운드 어스에 따르면, 윤두준은 9일로 예정된 베트남 하노이 K-푸드 행사와 같은 달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한다.
어라운드어스는 "5월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이라이트의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면서 "하이라이트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국내외 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본지에 "이미 올해 5번 이상 해외에 다녀온 아이돌 멤버들이 많다. 개인적인 여행이나 공식 일정, 각종 촬영 일정까지 생각해본다면 5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활동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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