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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연예가중계' 수지의 국민청원 지지논란과 관련해 스튜디오 측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수지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유튜버 양예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 청원을 동의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청원 참여 인원이 급증, 청원 속 스튜디오는 비난 및 욕설 전화로 업무가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스튜디오 측은 "누군가가 돌멩이를 살짝 던졌는데 개구리가 하나 죽을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인터뷰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영향력있는 분들이 언행이라든지 행동을 취할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라는 게 의견이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그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그런 글을 동의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올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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