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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앞서 논란이 됐던 '나의아저씨' 속 폭행장면이 방심위에서 논의된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 장면에 불편함을 느꼈고 논란이 가중됐던 바 있다. 이 장면이 전파를 탄 뒤 시청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을 넣었다. 관계자는 당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음을 스포츠조선에 알린 바 있다. 해당 장면이 논란을 일으킨 뒤 '나의 아저씨' 제작진은 스포츠조선에 "광일(장기용)과 지안(이지은)은 단순한 채무 관계를 넘어, 과거 얽히고 설킨 사건에 따른 관계를 지닌 인물들이다. 이들의 관계가 회차를 거듭하며 풀려 나갈 예정이니 긴 호흡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청자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셨을 부분에 대해서 제작진이 귀담아 듣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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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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