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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1심서 벌금 500만원, 사기미수 일부 유죄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8-02-08 14:30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8일 최씨에게 적용된 사기미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4년 5월 김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김씨에게 폭행당해 유산당했다'는 최씨의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로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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