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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법원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사기 미수에 대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에 처했다.
법원은 A씨가 '2014년 10월에 김현중의 아이를 4차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 중 A씨 스스로 검찰조사에서 허위임을 인정하고 관련 진실을 은폐하려 한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4년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 당했다'는 A씨의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고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일부 조작하고, 가짜 사실을 담은 인터뷰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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