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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대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조영남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A씨의 고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재수사한 서울고검은 그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고검은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 터치를 조영남이 할 수 없는 점과 조영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영남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조영남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