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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짝'의 저작물성을 인정,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 포맷 보호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됐다.
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판결로써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맷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포맷을 아이디어 영역으로 보고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아 학계에서 꾸준한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SBS는 "'판타스틱 듀오'와 같은 한류 프로그램 포맷이 해외에 수출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한류 예능 프로그램을 표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SBS가 콘텐츠 제작자로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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