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을 신청한 가수 이은하가 면책 결정을 확정받았다.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이은하에 대한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 파산 폐지 결정은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 내려진다.
이은하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본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2015년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면책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며 "성실하긴 하지만 운이 없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하는 법적으로 빚이 탕감되며 재기에 발판을 마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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