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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 아이언 유죄…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7-07-20 10:25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 가수 아이언(25·본명 정헌철)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25)씨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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