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중국 사드 간섭에 이어 '한국 게임 IP'까지 간섭하나

송경민 기자

기사입력 2017-05-02 10:40





최근 중국의 사드 간섭인 '한한령'으로 국내 다양한 사업 분야와 콘텐츠 업체들이 피해를 본 가운데 '한국 게임'의 IP까지 간섭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소송은 '미르의 전설 2'를 둘러싼 소송으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지난 18일 중국의 샨다 게임즈(이하 샨다)로부터 '미르의 전설 2' 저작권 관련 소송에 피소됐다고 공시하면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가 카이잉 과기 유한회사(킹넷, 이하 카이잉)에 중국 및 홍콩 지역의 '미르의 전설 2' 서비스를 맡긴 것에 대해 샨다의 자회사인 란샤 정보기술(상하이) 유한회사가 해당 계약을 중단하라며 제기됐다. 소송이 제기된 날짜는 1월 5일이며 관할 법원은 중국 상하이 지적 재산권 법원이다.

샨다 측의 주장은 현재 위메이드가 카이잉과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 2' 중화권 서비스 관련 계약 행위는 불법 단독 수권 행위이니 이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적 손실 9,900만 위안(약 163억 원)을 위메이드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샨다는 소송 비용인 90만 위안(약 1억 4800만 원)을 위메이드와 카이잉이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이번 소송은 중국 현지 소송대리인과 상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미르의 전설 2' IP 분쟁의 시작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액토즈 소프트(이하 액토즈)의 자회사였던 위메이드는 2000년 액토즈로부터 분사하고 2001년 자사가 개발한 '미르의 전설 2'를 중국 시장에 출시했다.

'미르의 전설 2'는 누적 매출 3조 원, 동시 접속자 수 70만에 이르는 성과를 달성하며 중국 시장에서 크게 성공했으나 2002년 샨다 측에서 게임 개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고 2003년 '미르의 전설 2' 유사 게임(전기세계)을 출시하면서 IP 분쟁으로 발전했다.

당시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샨다의 '전기세계'에 대해 지적 재산권 위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4년 샨다가 액토즈를 인수하면서 액토즈는 소송을 철회했고 위메이드가 홀로 샨다와 소송을 이어갔다. 결국 2007년 베이징 인민법원 화해 조정에 따라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 2'와 관련한 액토즈, 샨다와의 계약을 인정하고 완전히 액토즈로부터 독립하게 된다.


이후 샨다는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 2' 로열티를 꾸준히 지급하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듯이 보였으나 샨다가 '미르의 전설 2' IP를 활용한 웹게임과 모바일 게임들을 위메이드의 동의 없이 연이어 출시하면서 다시 한 번 IP 분쟁이 격렬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위메이드는 중국에서 정당한 계약을 거치지 않고 '미르의 전설 2' IP를 불법으로 사용해 만든 모바일 게임 12종을 적발하고 게임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이렇게 '미르의 전설 2' IP에 대한 집착을 보인 샨다는 올해 1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는 기행까지 보이게 되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사드 간섭으로 인한 '한한령'으로 반중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이 없는 중국 업체가 국내 게임 IP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미르의 전설 2'와 관련해 지난해에만 12개의 불법 저작권 활용 게임물들이 단속된 전력이 있는 만큼 중국 내에서 저작권 개념이 희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글 박해수 / 그림 주상일 겜툰기자(gamtoon@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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