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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무단으로 회사와 팀을 이탈한 크리스, 루한, 타오 및 이들의 불법적인 연예활동을 도모한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 총 14건이, 지난 24일부로 모두 각지 관할 법원에 정식 입안됐다.
더불어 "양국 공동의 문화 발전을 위해, SM은 지난해부터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및 계약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중국국가판권국의 정책, 중국출판협회의 공약, 한중저작권포럼의 양해각서 계약준수정신을 수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중국국가판권국은 지난 2015년 <인터넷 음악서비스제공자 음악 저작물 무단 배포금지에 관한 통지>를 공포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천명했으며, 같은 해, 중국방송영화TV사회조직연합회 및 중국출판협회는 <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종사자 직업도덕 자율공약>을 통해 계약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중 양국은 2016년 제12차 중한저작권 포럼에서 '음악분야 한중 저작권 민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주요 의제로 '계약준수정신'을 논의한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