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음악의 신2'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출연자가 이상민의 이니셜 LSM을 표현하는데 팬티만 입고 바닥에 누워 L모양을 만드는 모습, 여자 출연자 몸과 얼굴에 입에 물고 있던 탁구공을 힘껏 내뱉는 모습, 팀 이름을 C.I.V.A로 하면서 "씨바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 서로 출연자들이 뺨을 때리는 장면, "상민이 형이 XX같잖아요"라며 묵음 및 자막 처리로 비속어와 각종 욕설을 표현한 방송 분량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3호와 제5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앞서 의견진술에 참석한 '음악의 신2' 제작진은 "블랙코미디와 풍자를 녹여낸 프로그램으로 필요했던 부분이라 생각했다"면서도 "하지만 과도했던 연출에 관련해선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지만, 방통심의위는 제작진이 그간 보여준 방송을 봤을 때 강도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중징계를 내렸다.
ran61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