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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예술영화 의무상영제 도입"…스크린 독과점 해법 無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6-03-10 15:03




[스포츠조선 김표향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영진위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영화 진흥 종합 계획(2016~2018)'을 발표하고, 상생과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영화계의 고질적 문제이자 상생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스크린 독과점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정책적 해법을 내놓지 않아 아쉬움을 샀다.

이와 관련해 영진위 측은 "상업영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계획안에는 상업영화 편성에 대한 내용은 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면서 "대신에 예술영화가 전국에서 안정적으로 상영되도록 한국예술영화 의무상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예술영화 의무상영제란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 73일(스크린쿼터) 안에 한국예술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영진위 측은 "이 제도를 중소도시 영화관과 대도시 영화관에 똑같이 적용하는 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인구 규모와 상영관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상영 의무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크린 독과점 문제의 해법으로 예술영화 의무상영제를 연계시키는 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진위는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는 문제지만 규제 도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며 "공정거래에 대한 문제는 소관 부처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2013년 여름에 '더 테러 라이브'와 '설국열차', '감기', '숨바꼭질' 등 다양한 영화들이 개봉해서 300만~500만 관객을 끌어들였듯이, 관객들의 다양한 기호가 영화 제작에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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