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표향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해 영진위 측은 "상업영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계획안에는 상업영화 편성에 대한 내용은 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면서 "대신에 예술영화가 전국에서 안정적으로 상영되도록 한국예술영화 의무상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예술영화 의무상영제란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 73일(스크린쿼터) 안에 한국예술영화를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영진위 측은 "이 제도를 중소도시 영화관과 대도시 영화관에 똑같이 적용하는 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인구 규모와 상영관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상영 의무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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