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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기업 여자화장실 몰카를 설치한 범인이 3일만에 붙잡혔다.
하지만 해당 카메라는 설치 약 11시간만인 25일 오전 10시40분경 여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수거한 카메라의 일련번호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자를 확인하는 한편, 근처 CCTV를 분석해 3일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범행에 쓰인 카메라는 액션캠(신체에 부착하는 초소형캠코더)이었다. 그는 스노보드를 탈때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액션캠을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설치했던 것.
A씨는 범죄 사실을 시인한 상태다. 그는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국민적 불안감이 큰 만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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