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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40대 남성 지인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고소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01-26 16:03 | 최종수정 2016-01-26 16:03



'도도맘' 김미나

'도도맘'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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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가 40대 남성 A씨를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미나 씨가 지난달 말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중반의 모 컨설팅회사 직원 A씨를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미나 씨는 지난해 3월초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A씨 등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씨가 폭행한 데 이어 의사와 달리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까지 김미나 씨와 A씨를 상대로 각각 한 차례씩 소환조사를 했다.

김미나 씨는 현재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미나 씨와 A씨가 어떤 관계인지, 김미나 씨가 주장하는 혐의가 실제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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