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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1심 선고, 징역 8개월·집유 2년...법원 "천안함 침몰 北 어뢰 탓"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6-01-25 23:59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신상철 씨가 5년 6개월 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게시글 일부는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관계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당시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해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의혹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지금은 국민들이 현혹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상철은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은 지난 2010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천안함 침몰은 좌초 때문인데도 정부와 군이 북한 어뢰 공격인 것처럼 조작하고 있다"는 글 등을 올렸다가 군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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