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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위 사태'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어 "그럼에도 중국의 네티즌들이 과잉반응을 했으며, 소속사인 JYP와 박진영 대표가 굴복하여 17세 어린 소녀를 '사죄의 재판대' 위에 세우고 만 것이다. 결국 어린 소녀에 대한 사죄 강요행위가 대만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급기야 대만국민의 혐한 감정에 불을 지르고 말았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이번 '쯔위사태'를 심각한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쯔위의 사죄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것이며, 사죄에 대한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민국 검찰에 JYP와 박진영 대표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이번 사태가 상업적 이익에 눈이 멀고, '다문화와 인권'에 대해 몰지각한 일부 다국적 걸그룹과 아이돌 그룹의 기획사에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사태라는 것에 주목하며 다국적 걸그룹과 아이돌 그룹을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다문화 사회와 인권'에 대해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쯔위의 소속사 측은 쯔위의 입장 발표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쯔위의 입장 발표는 쯔위가 미성년자이므로 처음부터 부모님과 함께 상의했고 회사는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렸다"며 "한 개인의 신념은 회사가 강요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일이며 이와 같은 일은 전혀 없었다. 쯔위의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쯔위와 함께 상의하신 후 최종 결정을 내리셨고 입장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쯔위가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만큼 쯔위와 쯔위 부모님은 이 일이 어서 진정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쯔위를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쯔위는 18일 고양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MBC 설특집 '2016 아이돌스타 육상 풋살 양궁 선수권대회' 녹화에 예정대로 참여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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