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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표향 기자] 영화 '관상' 제작사가 예산 초과에 대한 감독의 계약상 책임을 묻겠다며 '관상' 연출자 한재림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주피터필름은 "영화 '관상' 제작을 위해 2011년 한재림 감독과 감독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감독이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제작 일정과 예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제작사가 입은 손해를 감독이 배상하기로 서면을 통해 상호 합의한 바 있다"며 "실제로 영화 '관상' 제작 당시 사전 합의된 4.5개월의 촬영기간이 7개월여로 늘어나 합의된 순제작비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투자계약상에서 정한 책임에 따라 본 제작사에게 15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본 제작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감독의 고용계약상 의무위반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감독의 계약 위반이 영화의 제작 일정 및 예산 초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피터필름은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감독의 계약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서, 감독이 제작비 초과로 인해 제작사가 지금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에 감독의 의무위반 여부는 아예 1심 판단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현재 감독의 계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원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영화계에서 서면에 따른 계약체결이 정착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계약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고 그로 인해 계약위반 또한 빈번한 것은 영화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며 "본 제작사는 앞으로 한국영화계에서도 계약책임의 원칙이 정착되고 계약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는 보다 합리적인 산업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국영화계 최초로 이러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주피터필름 측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한재림 감독이 영화 '관상'의 극장 수입과 부가수익 등 제작사의 '전체 수익'의 5%를 흥행성공보수금으로 청구한 반소에 대해서, 감독의 흥행성공보수금은 '극장 수익'에 한해서만 발생하는 것이라는 제작사 주장을 받아들여 극장 수익을 넘어서는 흥행성공보수금에 대한 감독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주피터필름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바 흥행성공보수금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을 것임을 아울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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